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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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본점이 공급대가로 전자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
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점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
- 본점에서는 매출대금관리 및 지급관리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지점에서는 재화를 생산 및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○ 지점은 거래처 재화를 공급하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대가에 대한 전자어음은 본점 명의로 수취함
○ 본점은 본건 어음을 만기일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부도처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‘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’를 발급받았으며
- 지점은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함
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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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6조
【납세지】
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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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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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19조
【재화의 공급장소】
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.
1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: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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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32조
【세금계산서 등】
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1.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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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45조
【대손세액의 공제특례】
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(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‧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"대손세액"이라 한다)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. 다만,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(이하 "대손금액"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. 대손세액 = 대손금액 × 110분의 10
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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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
【대손세액 공제의 범위】
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"파산·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5조제2항
및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1항
에 따라 대손금(貸損金)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.
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(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
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(변제)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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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9.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(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). 다만,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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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2. "전자어음"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.